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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도원차이나IP님께서 쓰신내용... > 근일 국가공상총국은 제 3 차 개정후의 「상표평심규칙」을 발표하고 6 월 1 일부터 시행하였다. > 개정후의 「상표평심규칙」은 이하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. > · 심사 안건의 종류을 명확히 하였음 (무효와 취소). > · 보정 기한과 증거보충 기한을 각각 15 일과 30 일로 단축했음. > · 비실질적인 불비의 정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음. > ·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재심사를 진행하는데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음. > ·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기 전의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을 청구할 경우 원칙상 개정후의 상표법의 규정에 준함. > > ·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기 전에 수리된 상표평심안건은 심리 기한을 2014 년 5 월 1 일 부터 계산함.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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